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로 문의하신 ******************************************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 [별표2] 입찰안내서 Ⅱ. 시공자 선정 입찰참여 규정 제4조제2호에는 “2. 입찰제안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이 필요한 경우 입찰마감 전까지 수정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사용인감 가능)”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정기준 제20조에 따라 조합은 해당 정비구역의 여건 등에 따라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과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별표 2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선정기준 제24조에 따라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 선정기준 등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공자 선정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조합에게 처분의 취소·변경·정지, 임원의 개선 권고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4. 기준등 위반여부는 해당 정비사업의 입찰공고, 입찰참여안내서, 시공자 선정 및 계약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문의하신 사항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2조에 따른 해당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이자 선정기준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계획 및 시공자 선정 총회 자료등을 검토한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6/24 代엄태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811 ( 2024. 6. 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빌딩 13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3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31237836
20240626043507
본청
주거정비과-9811
D000005105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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