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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광진소방서 여름철 현장소방활동 안전관리 기본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751 결재일자 2024. 6.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배영수 김송석 대결 06/24 조성만 협 조 재난관리과장 김용철 현장대응단장 김원희 2024년 광진소방서 여름철 현장소방활동 안전관리 기본계획 2024. 6. 광 진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광진소방서 여름철 현장소방활동 안전관리 기본계획 소방행정과장/조성만:☎350 행정팀장:김송석☎310 담당:배영수☎314 Ⅰ. 추 진 근 거 ㅇ「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ㅇ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및 제29조 ㅇ「2024년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기본계획」(안전지원과-11100, ’24.5.20.) ㅇ「2024년 여름철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특별점검 계획 알림」(보건안전담당관-5083, ’24.6.3.) Ⅱ. 추 진 배 경 기 상 전 망 ※ 출처: ’24년 여름철 기후전망(기상청) ① (폭염전망) 여름철(6~8월) 평균기온은 평년(’91 ~ ’20년) 23.7℃에서 최근 10년(’14 ~ ’23년) 24.2℃로 0.5℃ 상승 추세 ? 6월은 이상고온 발생일수가 평년(3일)보다 많을 확률이 50%정도이고 7월은 평년(3일)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로 전망 ? 2024년이 가장 뜨거울 것이라는 전망(세계기상기구) 및 기온의 지속적 상승으로 현장대원의 열사병, 탈진 등 특별 안전·보건관리 필요 ② (강수전망) 여름철(6~8월) 강수량 평년과 비슷,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음 ? 6~8월 강수량은 평년(’91 ~ ’20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으며, 대기 불안정 및 저기압 등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음. 시간당 50㎜ 이상 강한 호우의 발생빈도 증가 추세 ③ (태풍전망) 여름철(6~8월) 인근해 평균 해수면 온도 상승 추세로 태풍이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증가 현장활동 위험성 ① (폭염시) 현장활동 시 방화복 내 온도는 약 50℃를 상회 하여 열사병 노출이 쉽고, 구조·구급 대원 탈진 등 온열질환에 취약함 ※개인보호장비만 20kg :공기호흡기세트(11kg), 안전화(2.9kg), 방화복(3.8kg), 헬멧(1.2kg) 폭염 속 방화복 온도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무게 ② (풍수해) 과거 5년간 구조현장에서 발생한 전국 순직사고는 모두 수난구조(훈련포함) 현장으로서, 위험성에 대한 현장지휘관 및 구조대원들에게 경각심 및 환기 필요(’20년 8월 이후 순직자 없음) ③ (벌쏘임) 최근 기후, 환경, 국민의 여가생활 등 변화로 말벌류 노출 위험 증가로 벌집 제거 현장활동 중 벌 쏘임 안전사고 우려 Ⅲ. 추 진 개 요 ㅇ 추진기간 : 2024. 6. 14.(금) ~ 8. 30.(금) ㅇ 대 상 : 광진소방서 전 직원 ㅇ 목 표 : 온열·감염병 환자 ZERO 및 수난·풍수해 안전사고 ZERO ㅇ 전략과제 : 3대 전략 9대 추진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평상시 보건·안전관리 강화 온열질환 예방대책 여름철 주요 감염병(식중독 등) 예방대책 홍보 및 안전보건 교육 강화 현장소방활동 대원 안전관리 확행 수난 · 풍수해 대비 현장활동 안전관리 폭염 대비 현장활동(훈련포함) 대원 안전관리 벌집제거 현장활동 대비 안전관리 적극적 현장지원 사고예방 소방활동 안전관리 특별점검 소방청 및 본부 합동특별점검 각 소방기관 자체점검 Ⅳ. 추 진 대 책 1 평상시 여름철 보건·안전관리 온열질환 예방대책 ① 온열질환 3대 기본 수칙 준수 - [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 예방수칙 이행 -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 섭취 - (그늘, 바람) 실외 작업 시 안전한 그늘 제공 및 의자 등 비치 실내에 온·습도계 비치 및 확인, 더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선풍기, 에어컨 등 설치(자체 관리온도 설정·유지) 및 환기 철저 - (휴식) 더운 시간대에는 업무량 조절 및 휴식 ② 체감온도 상시 확인 - (실외) 폭염 영향예보(안전공단) 또는 날씨알리미 앱(기상청) 확인 - (실내) 작업장소에 비치된 온·습도계로 체감온도 산출(QR코드 활용) ③ 자율점검 및 지도감독 실시 - 온열질환 위험요인 사전점검 및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 점검 - 온열질환 발생시 증상 확인하고 단계별 조치 《 폭염 단계별 휴게시간 》 단 계 휴게시간 주의 체감온도33℃ 이상 또는 폭염주의보 매시간 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경고 체감온도 35℃ 이상 또는 폭염경보 매시간 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옥외작업 제한 위험 체감온도 38℃ 이상 매시간 마다 15분씩 이상씩 그늘에서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옥외작업 제한 여름철 주요 감염병 예방 대책 ① 식중독 예방을 위한 6대 수칙 준수 (손 씻 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익혀먹기) 육류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이상 익히기 (끓여먹기) 물은 끓여서 마시기 (소독하기) 식재료·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하기 (구분사용) 날음식과 조리음식 구분 칼·도마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냉장온도 5°C이하, 냉동식품 ?18°C이하 ②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섭취하여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모기 및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안전한 물과 음식물 섭취, 야외 활동 시 모기 기피제 사용 홍보 및 안전보건 교육 강화 ㅇ 여름철 질환 주요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 구내식당 내 식중독 예방 수칙 게시(베너, 게시판 등 이용) - 작업 전 스스로 건강상태 파악하고 동료 근로자 상태 교차 확인 - 작업 중 이상 증상 발생시 즉시 작업 중단, 행동요령(응급처치) - 2인 1조 작업 및 비상연락체계 확보 2 여름철 주요 소방활동 안전관리 수난구조·풍수해 대비 현장활동·훈련 대원 안전관리 ㅇ 수난·풍수해 현장활동 시 기본원칙 절대준수 - 2인 1조(짝, 버디) 시스템, 개인보호(안전)장비 착용·활용 철저 ㅇ 현장지휘관(선착대장, 단위지휘관 등) 현장 위험성평가 일반원칙*을 반영한 내·외부 위험요소 파악, 대원 투입관리 및 대원 안전확보 철저 《*현장 위험성평가 일반원칙》 1단계 대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활동은 위험에 처한 구조대상자를 구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원안전 조치가 된 상태에서만 허용한다. 2단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은 대원 안전에 잠재된 위험을 인식하여 활동하되, 위험을 줄이고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3단계 구조대상자의 생명, 재산을 구할 가능성이 없을때는 대원 안전에 어떠한 위험도 허용하지 않는다. ㅇ ‘현장 위험성평가 일반원칙[붙임2]’과‘수난·풍수해 활동별 위험성평가 개별 지침[붙임3]’ 고려하여 최종 상황판단 ⇒ 대원 투입결정 등 (수상·급류) 단계별(안전,주의,경계,위험) 위험평가에 따른 대원 투입[붙임3] ▶ 부유 장애물 多, 와류 발생, 급속한 수량증가 등 단계에서 직접 접근 제한 ★ 돌발홍수(Flash Flooding) ? 깊이 6인치(약 15cm) 이상의 흐르는 물은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으니, 자동차를 포기하고 즉시 높은 곳으로 이동할 것 ? 2피트(약 61cm)의 물은 정차된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으니, 즉시 탈출할 것 ▶ 수심(m)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측정한 대략적 근접유속을 측정한 결과를 위험도곡선과 비교·참고하여 현장 위험성평가 (별첨 참조) 근접유속 측정방법 위험도 곡선 ※출처: 수상구조활동 위험기준 연구결과(국립소방연구원) ▶ 갑작스런 수류 변화, 급류지역 내‘수로관’,‘수중보’ 등 절대 접근 금지 ★ 급류지역 수로관 존재 시 유의사항 ? 계곡, 하천 등 수면에서 보이는 유속보다 수로관 흡입구 주변 유속은 약 4배가 빠르고, 수로관 가까이 접근할수록 위험 ? 집중호우 시 수면에서의 유속이 빨라 보이지 않더라도 수로관 주변의 유속은 매우빠르므로, 가까이 접근 금지 ? 수로관의 유속이 급격히 빨라지는 지점을 파악하고, 유속이 완전히 느려진 후 구조활동 권고 (수중구조) 유속, 수심 및 장애물 등 위험요소를 고려한 구조대원 투입 ▶ 유속 1∼1.5노트 현장지휘관 판단, 1.5노트 이상 잠수 금지 및 수심 18m이하 활동 (강풍현장) 현장활동별, 위험도(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에 따른 활동제한 풍속 인지 *고위험→수풍면적이 크고 보행이 어려운 활동(방화복 착용, 들것 운반 등)[붙임3] ㅇ「수난사고 현장활동 지침」및「표준작전절차(SOP313)」반복 교육*·숙지[붙임7] ▶ 빈번·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순직사고 예방 및 구조활동 원칙 숙달 *수난구조 활동구역 설정, 사고현장 위험성 변화 관찰(Stop→Think→Action) 등 ▶ 현장지휘관 및 현장안전점검관(담당)의 현장 체크포인트 훈련 《 수난사고 현장 체크포인트(예시) 》 ? 해당 사고 관련 충분한 정보 확보 여부 ? 현장진입 전 안전점검 실시 여부 ? 수난활동 중 위험성 변화 수시 확인 여부 ? 수상구조 활동 중 수시 위험성평가 여부 ? 수상구조 활동 중 긴급상황 대책을 강구 여부 ? 구조보트 운용 시 안전확인 여부 ? 구조대원의 잠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임무를 부여 여부 ? 구조대원 잠수 전 안전확인 여부 ? 잠수계획 및 잠수기록표는 작성했는지 ? 수중구조 환경 위험성평가 여부 ? 잠수대원 안전을 고려한 재잠수 검토 여부 ? 수중구조 활동 중 긴급상황 발생 시 대책 강구 여부 ㅇ 수난구조 훈련·대응계획 수립 시 ‘안전영향평가*’ 개념정립 및 확행 < 안전영향평가 > ? (영향평가) 각종 계획 수립 시 안전관리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 · 분석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평가 절차 ? (평가방법)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 · 환경을 조사 · 예측·평가하여 대책을 마련 1차 대응·훈련 계획 수립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안전영향평가’ 후 결과 통보 평가결과 반영·계획 시행 계획수립 부서 계획수립 부서 안전담당 부서 계획수립 부서 ※ 훈련 등 계획수립 부서와 현장안전점검관 소속 부서가 동일 시 소방기관 내 ‘보건안전관리책임자’에게 안전영향평가 협조 ※ 안전지원과-11100(2024.5.20.)호“2024년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기본계획” 참고 ㅇ 수난구조 관련 안전장치 및 개인보호장비 등 유지관리·활용 철저 (구조보트 안전가드) 재질·속도·조향성·안전성·유지관리·경제성 및 관할수난구조 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장치로 확보 권고 (일반로프 폐기) 장비운반·인양 등 직접적인 구조활동 용도가 아니더라도 급박한 현장에서 인명구조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폐기 후 구조용 로프로 교체 (개인보호장비 활용) 관내 환경(계곡, 강, 해변 등) 특성에 맞는 수난(수상, 잠수)장비 적재?유지관리, 보유한 구명조끼(라이프자켓)의 특성?기능 및 작동방식 숙지로 긴급상황 대처 철저 《 가스팽창식 구명조끼 동작원리 및 부속품 등 작동?유지관리 방법 》 ? 센서(보빈형)가 수분 감지 ? 가스(CO2)실린더 격발 ? 튜브 팽창 ※ CO2가스는 투과성이 있으므로 작동 후 팽창이 조금씩 감소하므로 마우스피스로 보충 인지 ? 수분감지 인플레이터(수심 약 30~50㎝ 입수)감지?가스(CO2)실린더 격발?튜브 팽창 ? 수동팽창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김 ? 가스(CO2)실린더 격발 ? 튜브 팽창 장비점검 수분감지 센서, 실린더, 수동손잡이 등 상태 및 유지관리 점검 철저 ㅇ 풍수해(강풍·태풍, 집중호우) 대비 현장활동 안전관리 이행 철저 - 현장활동 시 분대별 현장안전담당 지정, 기본 안전관리 준수 ▶ 개인보호장비 착용 상태 대원 상호간 교차점검, 인원점검 철저 ★┌강풍으로 갑자기 비산 및 날아오는 물체로부터 부상 대비?헬멧, 고글 등 개인보호장비 착용 철저 └10m/s 와 20m/s 풍속의 비교?풍속은 2배로 늘어나지만 사람이 받는 바람의 힘은 4배로 늘어남 ▶ 출동 차량에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적재하여 필요 시 즉시 착용 ▶ 안전사고 발생 시 필요한 응급처치 최우선 실시 및 신속한 상황보고 등 - 강풍·태풍 현장대응 사고사례 전파 교육, ‘현장 위험성평가’ 철저 ▶ 도로 지반 침하 등 위험 발생 시 대원 접근 금지, 안전 확보 후 현장 활동 ※ 맨홀·수로관 등 급격한 유속 증가 및 발전기·전봇대 등 고압전류 접근 금지, 지붕 등 고소작업 추락사고 주의 등 ▶ 기상·지형·지물·수심 등 위험요소 파악(상황실↔현장 간 긴밀한 정보 공유) ※ 시간별 기상상황(강수량, 풍속 등) 필수 확인, 지자체 하천정보시스템 활용 수위 확인 등 ▶ 생명위협 상황 시 소방활동 중지*?위험요인 제거, 상황판단 후 활동 재개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5조(현장 소방활동 중지) 폭염 대비 현장활동(훈련포함) 대원 안전관리 기온상승에 따른 현장대원 열사병, 탈진 등 대비 현장안전관리 철저 ㅇ (평상시) 폭염 위험 단계별 대응요령 및 온열질환 증상 등 교육 철저 - 폭염(관심,주의,경고,위험) 단계별 발령기준 및 야외활동 주의사항 숙지[붙임7] - 온열질환(열실신,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발현 증상 및 대처요령 교육[붙임7] ㅇ (교육훈련) 폭염특보 발령 시 야외활동 자제, 교육훈련 유연 운영 - 지휘관 판단으로 실내교육 대체 및 훈련시간 등 탄력적 조정 ? 필수 활동을 제외한 야외 훈련 중지, 건강 이상자는 훈련 등 현장활동 배려 ? 교대 점검 시 방화복 등 개인보호장비 착용 간편화 및 차고에서 실시 ? 폭염특보가 발생한 날에는 무더위 휴식시간제 탄력적 운영 ㅇ (현장대응) 적극적 현장지원으로 온열환자 및 안전사고 등 예방 - 장시간 현장활동 시 교대조 편성하여 현장활동 시간 단축 - 여름철 폭염특보 기간 폭염물품* 비치 * 얼음조끼, 정제염 등 사전에 폭염물품 확보·비치하여 필요시 즉시 활용 - 필요시 폭염안전 집중 강화 기간 운영(23년 기준 32일) - 재난현장회복차량 적극 활용, 실정에 맞는 현장 지원 철저 * 통제단 텐트 및 그늘막 설치, 버스 등 활용, 얼음물 비치 등 벌집제거 현장활동 대원 안전관리 ㅇ 벌집제거 활동시 전대원 벌쏘임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신고자·인근 주민의 벌 쏘임 방지를 위한 현장 주변통제 철저 - 장갑과 보호복, 신발과 보호복 사이 등 노출될 수 있는 부위 정비 철저 ※ 벌집제거용 안전장갑 완벽착용한 상태에서도 벌침이 안전장갑을 뚫고 들어와 벌쏘임 발생 - 현장도착 후 차량 배치 위치는 벌집 및 구역으로부터 안전거리 유지 ㅇ 벌 쏘임 대비, 항히스타민제 등 구비 및 응급처치 교육실시 - 말벌에 대한 과민성쇼크(아나필락시스) 반응 대원 사전 파악 및 활동 배제 ㅇ 벌집제거 활동 중 돌발상황 대비 안전관리 사항 준수 < 최근 안전사고 사례 > ? 벌초 중 야외 밭두렁 땅 속에 벌집(땅벌)이 있다는 신고로 현장도착하여 삽을 활용 벌집제거를 시도하는 과정이었음. 일부소훼된 말벌보호복? ? 벌집 반대쪽에서 벌이 지속적으로 출몰하여 삽으로 입구에 흙을 제거(10cm) 후 유류 사용하여 땅속에 위치한 벌집을 태우는 과정에서 활동대원 벌집 보호복(머리부분)에 불이 옮겨 붙으며 안면부 화상 발생 ※(유류) 동력장비용 휘발유, (화기) 라이터 ▶ 화기사용은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으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대한 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제한적으로만 사용 ▶ 밀폐된 공간에서 퇴치 스프레이는 호흡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착용 후 사용하며, 화기사용은 폭발위험으로 금지 ▶ 전기전신주·고압시설?가스시설 주변의 벌집제거는 전문성을 보유한 유관기관 지원 요청하여 안전조치 후 제거활동 ㅇ「벌집제거 현장대응 매뉴얼」교육 및 현장적용 철저[붙임7] ▶현장대응 원칙, 현장 통제, 보호(안전)장비 착용방법 및 조치사항 등 《 벌집제거 현장 체크포인트(예시) 》 ? 사전에 알레르기(과민성, 아나필락시스 쇼크) 반응이 있는 대원을 파악했는지? ? 현장 대원이 보호복 및 보호장비를 적절하게 착용했는지? ? 안전거리 확보 등 주변을 통제했는지? ?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지? ?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은 없는지? 적극적 현장지원 사고예방 ㅇ 장시간 현장활동 시 교대 조 편성하여 현장 활동 시간 단축 ㅇ 폭염특보 및 혹서기 1시간 이상 현장 활동 예상 시 본부 재난현장회복차 및 광진소방서 현장회복팀 적극 활용 ㅇ 얼음조끼 등 폭염 대비 물품 확보 및 배정, 폭염 구급차 등 실정에 맞게 운영 《 광진소방서 현장회복팀 운영 》 □ 회복지원팀 구성·운영 - (운영기준) 현장지휘관 판단 단계별 운영 결정(2시간 이상 현장 활동 필요하거나, 고강도 작업, 한파·폭염 등 악조건시 가급적 운영) - (운영내용) · 식사, 간식, 생리적·환경적요인 극복 등 대원회복에 필요한 모든 조치 강구 · 본부 회복차 요청시 부서위치 확보, 운영팀(담당자,의소대) 지원 및 현장대원 교대관리 철저 · “○○대 회복차에서 회복할 것”과 같은 출동대별 구체적인 회복지시 □ 현장 회복 시간은 20분 이상으로 한다. □ 현장 회복장소에 도착한 소방공무원은 방화복 상의 탈의 후 오염제거용 물티슈 등으로 얼굴, 목, 손 부위를 약식 오염제거 후 회복지원팀 안내에 따른다. □ 현장 회복은 6단계로 제공한다. [휴식] ? [수분 보충] ? [신체 심부 온도 저감(냉각)] - [생체징후 확인] ? [전해질 및 열량 보충] ? [복귀] ※ 현장대원 활동시간 및 회복지원(소방 보건관리 표준지침 발췌) 참조 [붙임1] * 본부 현장대응단-5401(2024.3.26.)호 「2024년 재난현장 지휘 및 지원업무 운영계획 알림」참고 3 소방활동 안전관리 특별점검 소방청 합동점검 소방청 본부 ㅇ (점검대상) 119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여의도,반포,뚝섬,광나루) ㅇ (점검기간) 2024. 6. 20.(목) ※ 일정 변경 될 수 있음 ㅇ (점 검 반) 총 8명 ※ 일일 점검자 탄력적 변동 가능 - 보건안전담당관 3, 대응총괄과 2, 구조과 1, 119구급과 1, 국립소방연구원 1 ㅇ (소관별 점검사항) 보건안전담당관(3명) 대응총괄과(2명) ?여름철 합동특별점검 총괄 및 운영 ?현장대원 활동 안전관리 전반 사항 ?개인보호(안전)장비 확보 및 활용 사항 ?현장안전관리 및 사고사례 교육 현황 ?호우·태풍 대비 자체 대응계획 확인 ?수방장비 확보 및 시동점검 ?재난신고 폭주 대비·대응책 마련 ?관할 취약지역 및 침수현장 대응태세 구조과(1명) 119구급과(1명) ?수난사고 대비 계획 및 수난장비 점검 ?벌집제거 출동태세 및 안전장비 점검 ?관할 위험지역 사전발굴 및 대비 계획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및 배치 계획 ?폭염 대비 자체 대응계획 확인 ?온열질환자 대비 출동태세 확립·운영 ?폭염 대비 물품 확보 및 구급차 비치 ?구급대원 응급처치능력 및 구상센터 연계 ※ 여름철 활동 안전사고 사례 및 핵심원인 리뷰를 통한 재발방지 컨설팅 포함 본부 합동점검 안전보건팀 구조대책팀 구급정책팀 ㅇ (점검일정) 수난구조대 1개소 및 방면별 1개서 ※ 일정 및 대상은 변경될수 있음 날짜 6.17.(월) 6.18.(화) 6.21.(금) 6.25.(화) 6.27.(목) 점검대상 여의도 수난구조대 마포소방서 성동소방서 동작소방서 강남소방서 ㅇ (점 검 반) 총 3명(안전보건팀 1, 구조대책팀 1, 구급정책팀 1) ㅇ (점검사항) - 폭염, 풍수해, 수난구조, 벌집제거 활동 중 안전·보건관리 준수여부 - 여름철 주요재난 유형별 대응·안전장비 확보 및 관리 유지 실태 - SOP, SSG 및 관련 현장활동 지침 등 숙달교육 및 사고사례 교육 실태 - 여름철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굴 및 현장의 목소리·의견 청취 등 광진소방관서 자체점검 ㅇ (대 상) 광진소방서(안전센터 포함) ㅇ (점검주최) 광진소방서 부서별 협업하여 실시 - 폭염대비 물품, 풍수해, 수난구조 안전장비, 벌집제거 활동 안전장비 확보 및 유지·관리 점검 - 현장소방활동 사고사례 및 수난사고 활동지침 교육실태 점검 등 ㅇ (결과제출) - ‘여름철 소방활동 안전관리 특별점검표[붙임4]’는 ’24. 6. 28.(금)까지 제출 - ‘온열질환 대원 조사카드[붙임5]’는 현장안전점검관이 작성 ’24. 8. 30.(금)까지 제출 Ⅴ. 행 정 사 항 ㅇ 특별점검 기간 중 폭염 등 직원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 ㅇ 단위지휘관 또는 현장안전점검관은 특별점검기간 중 주기적으로 수난·풍수해·폭염·벌집제거 관련 사고사례 교육 실시 후 근무일지 기록 ㅇ 수난구조훈련 등 계획 수립 시 반드시 ‘안전영향평가’ 실시 후 기록 유지 붙임 1. 현장대원 활동시간 및 회복지원(소방 보건관리 표준지침 중) 1부. 2. 현장 위험성평가 일반원칙 1부. 3. 수난구조 강풍 활동 '현장 위험성평가' 1부. 4. 여름철 소방활동 안전관리 특별점검표 1부. 5. 온열질환 대원 조사카드 1부. 6. 자율점검표, 식중독 점검표 등 1부. 7. SOP,폭염,온열질환,강풍 대응요령 1부. 8. 사고사례(국내사례 9종, 해외사례 2종) 1부. 9. 안전관리 실무해설서(소방웹하드). 1부. 끝. ‘폭염’은 31℃ 이상 체감온도가 계속되는 현상 또는 열사병 등 질병 발생우려가 있는 기상현상 대기온도에 습도 등 영향을 더해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 민감군 : 과거온열질환 경험자, 만성질환·내분비 질환자, 고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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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광진소방서 여름철 현장소방활동 안전관리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751 생산일자 2024-06-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영수 (02-6981-6619) 관리번호 D00000510576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