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고충민원(*******************)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은 *************부지 주차장에 접한 도로의 측구를 교회 측이 주차장을 확장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콘크리트 지장물을 타설하여 불법 점용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원상복구 및 변상금 부과 등을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3.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조사 및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회 측이 편의에 맞게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용시설인 측구에 콘크리트 지장물 등을 타설하여 불법으로 점용하였던 정황이 확인되며, 강동구청은 2023년 7월 경 이에 대한 자진 정비 요청하고 교회 측이 원상복구를 실시하여 2024년 1월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귀하에게 회신한바 있으나, 우리 위원회 현장 조사 결과 측구의 경사도가 이전과 달리 주차장 방향으로 높아지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콘크리트 지장물 등이 온전히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도로 빗물 등의 배수에 여전히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원래 있던 도로경계석 등도 미처 복구되지 않는 등 당시 교회 측의 정비가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 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강동구청은 2024년 5월말 교회 측에 추가적인 자진 정비를 요청하고 이를 이행 하지 않을 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며, 교회 측이 현재 강동구청의 자진 정비 요청에 대해 이행 의사를 표시하여 복구 방법 및 세부일정 등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향후 강동구청이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및 도로경계석 원상복구 등 이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행이 미흡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동구청 도로과에 다음과 같이 권고 하였습니다. ○ 강동구청 도로과는 교회 측의 추가 자진 정비 시 측구 및 도로경계석 등의 원상복구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을 ‘권고’ 5.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브즈만 채수호 위원(☏02-2133-31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수호 위원장 06/24 주용학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724 ( 2024. 6. 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73 /전송 02-768-8846 / chesuho7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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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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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724 생산일자 2024-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수호 (02-2133-3173) 관리번호 D00000510587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