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신고에 대한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신고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621900690, 국민신문고번호: 1AA-240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단속 및 시정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에 의거하여 주차 및 전용구역에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2018.8.10.시행) 이에 대하여 귀하께서 단속을 요청하였으나 장안현대 홈타운 1차 아파트의 경우 2018년 이전 건축허가 승인된 건물로, 2018년 8월 10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한 단지에 대한 과태료가 적용되는 현행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대문 소방서에서는 상기 민원과 관련하여 장안현대 홈타운 1차 아파트에 방문하여 아파트 관계인과 관련 문제를 이야기하고 소방차전용구역 침범행위가 없도록 계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상기 아파트 단지 관계자와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자체 순찰 강화 및 계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께서도 장안현대 홈타운 관리사무소에 그와 같은 불편사항 개선을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불법 주차 차량 등에 대해서는 소방차 출동 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강제견인 및 파괴 등 강제처분 조치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장 류상훈 대응총괄팀장 代신동욱 재난관리과장 06/24 홍성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968 ( 2024. 6. 24.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43 /전송 02-2187-8181 / r550y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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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신고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968 생산일자 2024-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상훈 (02-6942-1243) 관리번호 D00000510548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