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첫째자녀 육아휴직자 휴직기간 전부 경력 산입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용 산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첫째자녀 육아휴직자 휴직기간 전부 경력 산입 1. 관련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제2항 제4호 나.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제2항 제1호 라. 1) 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3조(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제2항 2. 우리 서 직원 중 첫째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휴직기간 전부를 경력에 포함하여 산입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나. (본인 및 배우자)육아휴직 사용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확인결과: ********************************* → e-사람 표준인사시스템에 배우자육아휴직사용관리 등록 ※ 산입근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 라. 1) 제5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다목1)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6개월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붙임 1. 본인 휴직 및 배우자육아휴직사용관리 현황 1부. 2. 배우자 휴직 증빙자료 각 1부. 끝. 소방위 박정원 행정팀장 代홍승오 소방행정과장 06/24 최종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959 ( 2024. 6. 24.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11 /전송 02-2187-8170 / pjw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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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자녀 육아휴직자 휴직기간 전부 경력 산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959 생산일자 2024-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원 (02-6943-1411) 관리번호 D00000510594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