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9052 결재일자 2024.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농수산유통담당관 양수은 조미란 06/24 오종범 가공용쌀 매입업체 신규지정 검토 보고 2024. 6.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가공용쌀 매입대상자 신규지정 검토 보고 신청현황 지부명 (지부장) 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소재지 주생산품 소비능력 (톤/월) *** **** ***** ***** **** ************** *** *********************** ** * *** ******* ***** **** ************** *** ****************** ** * 관련규정 ○ 양곡관리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정부관리양곡의 판매) ○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자 ○ 가공용쌀 공급 및 관리지침 제7조(매입대상자 지정 등) -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협회장의 지정 추천을 받은 자 검토의견 ○ 위 2개 업소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신고)을 하고, 가공용쌀 공급 및 관리지침 제7조에 의거 한국쌀가공식품협회장이 자격기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우리 시에 지정을 추천함 ○ 이에 지정여부를 검토한 바,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의 정부관리양곡 가공용쌀을 매입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여 가공용쌀 매입대상자 개별업체(업소)로 신규지정 하고자 함. 현장사진 청담떡방 현대떡집 붙임 1. 가공용쌀 매입대상자 신규지정 추천 공문 1부. 2.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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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043507
본청
농수산유통담당관-9052
D000005106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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