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공용쌀 매입업체 신규지정 검토 보고

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9052 결재일자 2024.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농수산유통담당관 양수은 조미란 06/24 오종범 가공용쌀 매입업체 신규지정 검토 보고 2024. 6.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가공용쌀 매입대상자 신규지정 검토 보고 신청현황 지부명 (지부장) 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소재지 주생산품 소비능력 (톤/월) *** **** ***** ***** **** ************** *** *********************** ** * *** ******* ***** **** ************** *** ****************** ** * 관련규정 ○ 양곡관리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정부관리양곡의 판매) ○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자 ○ 가공용쌀 공급 및 관리지침 제7조(매입대상자 지정 등) -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협회장의 지정 추천을 받은 자 검토의견 ○ 위 2개 업소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신고)을 하고, 가공용쌀 공급 및 관리지침 제7조에 의거 한국쌀가공식품협회장이 자격기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우리 시에 지정을 추천함 ○ 이에 지정여부를 검토한 바,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의 정부관리양곡 가공용쌀을 매입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여 가공용쌀 매입대상자 개별업체(업소)로 신규지정 하고자 함. 현장사진 청담떡방 현대떡집 붙임 1. 가공용쌀 매입대상자 신규지정 추천 공문 1부. 2.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3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시행공문] 가공용쌀 매입대상업체(즉석판매제조 개별업소) 신규지정 및 지정변경 추천.pdf

    비공개 문서

  • (붙임)가공용쌀 매입대상자 지정신청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가공용쌀 매입업체 신규지정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9052 생산일자 2024-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수은 (02-2133-4467) 관리번호 D0000051063856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식량관리 > 양곡관리및수급조절 > 정부양곡공급및매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