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한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의 요지 - 종합소득세(국세) 환급시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지방세)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2. 답변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을 지방세 환급가산금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경정청구서 제출없이 과세관청(도봉구청)이 국세청통보자료에 의해 직권으로 환급결정을 한 경우라 사료됩니다. 이런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 규정을 적용하여 귀하께서 지방세환급금을 환급받은 날이 과세관청이 결정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라면 지방세 환금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권민욱 주무관(☎ 02-2133-340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권민욱 소득소비세팀장 이수연 세무과장 06/24 송영민 협조자 시행 세무과-11855 ( 2024. 6. 2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401 /전송 02-2133-1034 / 20120307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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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1855 생산일자 2024-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민욱 (02-2133-3401) 관리번호 D00000510646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