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이 우리 위원회에 이첩되어(접수번호 : **************) 확인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2019.9.2. *****으로 인해 일반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할 수 있었음에도, ***에서 2023.6.13.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사항이 해제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하지 아니하여 추가 조사 요청"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먼저, ***** 개설등록 후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일반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음에도 ***에서 ***** 개설등록 취소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아 불편을 겪으신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① *******에 따른 ******** 여부 등에 대하여, *********에 확인한 결과, 2019.8.12.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한 건축물로 적발되어,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처분 사전통지,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시정명령(1차), ******에 위반 건축물 표기 요청,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시정명령(2차)하였으나, 위반 건축물이 시정되지 않고 있어 2019.12.13.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하고, 같은 법 제80조 제5항에 따라 위반부분이 시정될 때까지 연 1회 ************됨을 안내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위반 건축물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하반기에 「건축법」제79조에 따라 위반 건축물 자진정비 시정명령 하였으나,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어 「건축법」제80조에 따라 매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23.6.13. ******* 부분을 자진정비한 사실을 확인하여 ******에 위반 건축물 표기 해제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 ************* 주무관(☏ ************) 또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유상선 조사관(☏ 02-2133-31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사무관 유상선 고충민원조사2팀장 석재영 위원장 06/24 주용학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683 ( 2024. 6. 2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sudomul@seoul.go.kr / 부분공개(6)
31235071
20240626043507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683
D000005105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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