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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도림천·강남역·광화문)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계획

문서번호 방재시설부-8207 결재일자 2024.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시설국장 직무대리 김재건 한병찬 이동훈 06/24 이승석 협 조 방재시설과장 정현중 환경시설과장 오열상 주무관 김광호 주무관 김재웅 주무관 이준희 -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도림천·강남역·광화문)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계획 2024. 06. 도시기반시설본부 (방 재 시 설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도림천·강남역·광화문)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계획 기후변화로부터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방대책 사업으로 시행하는「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발주계획 보고임 □ 사업개요 ㅇ 규 모 :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개소 [총 사업비 : **********] 대 상 지 역 사 업 구 간 규 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도림천 일대 ******* **************** ***************** ******* **** 강남역 일대 ******* ****************** ***************** ******* **** 광화문 일대 ******* ***************** ***** ******* **** 《 노선도 》 도림천 강남역 광화문 □ 추진경과 ㅇ '22.09. : 사업 시행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제209호) ㅇ '22.11.~ '23.11.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시행 ㅇ '23.12.~ '24.05. : 시설공사 발주(설계·시공 일괄입찰) ㅇ '24.06. :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사전절차 이행중 -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일상감사*********, 계약심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협의********* □ 용역 발주계획 【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터널공사이므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의무시행 대상 용 역 명 용 역 비 용역기간 도림천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 ※ ******************************* 【 입찰 및 낙찰조건 】 ㅇ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ㅇ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아래 분야에 신고 또는 등록한 업체 ******** ********************************************************************************************* ********* ************************************************************************************* ********* *************************************************************************** ※ ******************************************* **************************** ㅇ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용역 적격심사(10억원 이상 PQ대상 기술용역) -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를 기술인평가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인평가(SOQ) 결과 85점 이상인 자에게 가격입찰 자격부여 - 가격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사업수행능력(64)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 ≥ 92점 ※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계약 체결 방법 】 ㅇ 계약방식 : 장기계속계약 ㅇ 공동계약 :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모두 허용 -***************************, 대표사는 건설분야 중 지분율이 가장 큰업체, 건설분야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최소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함 (분담비율은 사전절차 결과를 반영한 비율로 공고)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향후계획 ㅇ ************************************** ㅇ ************************************** ㅇ ******************** 붙 임 1. 사업별 설계내역서(안) 3부. 2. 사업별 과업내용서(안)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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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도림천·강남역·광화문)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8207 생산일자 2024-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건 (02-6438-2424) 관리번호 D000005106136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빗물펌프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