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관련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동 조문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3. 한편, 법 제45조제7항은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조합원은 총회에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직접 출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한희진 주무관 ☎02-2133-720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6/24 代엄태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810 ( 2024. 6. 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빌딩 13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3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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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9810 생산일자 2024-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희진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510559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