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기한 06.27 11시 25분] ○질문서울시민원전화. 올림픽대로 여의도에서 천호동 방향 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6.27 11시 25분] ○질문서울시민원전화. 올림픽대로 여의도에서 천호동 방향 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62081078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강남구 청담1교에 대한 통행제한과 과태료부과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저희 동부도로사업소에서는 도로시설물과 교량의 손상원인이 되는 운행제한(과적)차량의 단속을 24시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상 과적 단속은 실제로 중량,높이,폭, 길이를 측정하여 도로법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단속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도로법상 운행 제한 기준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m ,폭2.5m, 길이16.7m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청담1교는 32톤 제한 교량이나 그간 안내표지판이 미설치 되어 2024.6.11. 서울시설공단에서 32톤 제한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32톤을 초과하는 경우 과적단속의 대상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 될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김성민 주무관(☎ 02-2040-032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성민 과적단속팀장 장인숙 관리단속과장 06/21 권순구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8250 ( 2024. 6. 21.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대치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040-0321 /전송 02-2040-0305 / returnonnuri@seoul.go.kr / 부분공개(5)
31227368
20240625044006
본청
관리단속과-8250
D000005104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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