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 (경유) 제목 선금 지급 결정 통보(신정 03-07 소블록 배수관 세척 용역) 1. 상수도 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의 선금 신청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지급결정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선금지급조건'사항을 필히 준수하여 주시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시기 바라며, 선금을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선금지급 결정내역 계약건명 계약상대자 계약일 준공기한 계약금액 선금신청액 지급결정액 ********************** ******* *********** ************* *********** *********** *********** 나. 선금지급 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참조] 1) 선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2)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 3)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계약의 노임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4)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하여야 함 5) 수령한 선금을 전액 사용한 후 사용내역서(증빙자료포함)를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함 6) 선금 반환사유 발생시 당해 선금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함 ※ 선금수령자의 귀책사유로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7)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정산하여야 함 8) 기타 지급조건에 대하여는 선금·대가 지급요령(행정안전부예규) 참조 다. 청구서류 : 선금지급보증서, 대금청구 및 계좌입금의뢰서, 세금계산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붙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부.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문희수 행정관리팀장 박관용 행정지원과장 代박관용 강서수도사업소장 06/21 정진일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1429 ( 2024. 6. 21.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강서수도사업소 3층 행정관리팀 (신정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843 /전송 02-3146-3878 / mhs8156@seoul.go.kr / 부분공개(5)
31225299
20240625044006
본청
행정지원과-11429
D000005105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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