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불법 주정차 신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불법 주정차 신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619900858, 국민신문고번호: 1AA-240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불법주정차 신고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강공원을 이용하심에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한강공원에는 공원질서유지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거 전담단속공무원이 순시순찰과 위반행위에 대해서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중 차량의 경우에는 지정된 주차장외의 장소에 주차시 과태료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주차장운영관리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제기하신 장소의 주차차량은 구역상 주차장으로 단속공무원의 단속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으로 과태료부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양해바랍니다. 그러나 주차장이용시민 불편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차관리업체에 관련내용을 전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이 조성될수 있도록 관리철저를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양승용 주무관(☎ 02-3780-061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양승용 주무관 이수환 난지안내센터장 06/21 代김석천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7818 ( 2024. 6. 21. ) 접수 ( ) 우 03900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강난지로 162, 난지안내센터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612 /전송 02-3780-0610 / 2019080206003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불법 주정차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한강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7818 생산일자 2024-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승용 (02-3780-0612) 관리번호 D000005104711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관리단속 > 불법행위및행락지도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