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 동일한 내용의 3차 민원 사항으로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우리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4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구성되고, 시민감사 청구가 있는 경우 동 조례 제9조(위원회 회의), 제13조(감사 실시 여부의 결정)에 근거하여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위원회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의결사항은 개별 위원의 결정이 아닌 위원회 회의의 의결로써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미 유선 또는 방문 상담 시 안내 드린 바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3. 끝으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3회 이상 제출될 경우 향후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 답변 없이 내부종결 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시고, 이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강평선 조사관(☏ 2133-3123)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강평선 운영총괄팀장 신종철 위원장 06/20 주용학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504 ( 2024. 6.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24 /전송 02-768-8846 / kangdan@seoul.go.kr / 부분공개(6)
31214418
20240622040008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504
D000005103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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