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희망두배 청년통장 부모 소득 산정 기준 관련 민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희망두배 청년통장 부모 소득 산정 기준 관련 민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신청자격에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확인 시 이혼한 부모의 소득 및 재산은 제외해 달라는 건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서울시 근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본인 저축액의 100%의 매칭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귀하께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관심을 가졌으나, 이혼하여 오랫동안 생계를 함께 하지 않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함에 따라 사업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확인 시 이혼한 부모의 소득 및 재산은 제외하는 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2024년 신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차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개선안 논의 시 귀하의 의견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계속해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대한 여러 의견을 소중하게 청취하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심사숙고하여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이 서울시 근로청년 자립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염정이 민간자원팀장 박정곤 안심돌봄복지과장 06/20 하동준 협조자 시행 안심돌봄복지과-10062 ( 2024. 6.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96 /전송 02-2133-0719 / 0jung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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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희망두배 청년통장 부모 소득 산정 기준 관련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10062 생산일자 2024-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염정이 (02-2133-7396) 관리번호 D0000051039656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희망플러스및꿈나래통장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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