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코우드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영업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05, C동 9층 922호 신청 내용 당초조사기간 2024. 6. 25. ~ 2024. 7. 9.(15일간) 연기신청기간 2026. 4월(현재 사업 준공 이후) 연기신청사유 대표자의 타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과 해당 관리인(관리 직원) 부재로 인한 세무조사 응대 및 관련자료 제출 어려움 결정 사항 연기여부 불승인 연기된 조사기간 해당없음 결정사유 신청인의 세무조사 연기신청은「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연기할 경우 부과제척 기간 경과로 인한 조세채권 일실 우려가 있어 연기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끝. 법 무 담 당 관 주무관 공도연 규제개혁팀장 박지환 법무담당관 06/21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726 ( 2024. 6. 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8 /전송 02-2133-0821 / ehdus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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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8726 생산일자 2024-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공도연 (02-2133-6688) 관리번호 D00000510495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납세자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