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 사이에 ***********이 불법주정차 되어 있어 수차례 신고했음에도 강동구에서는 차량 이동만 시키고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아 그동안 신고 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과태료 부과처리 되도록 서울시에서 확인 후 정확한 처리요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먼저, ******************* 사이 주정차 단속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편을 겪으신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2024. 4월 기회신******************************드린 바와 같이, 해당지역**********의 주정차 단속 민원을 확인한 결과, ************************************************으로 *********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즉시 차량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도 및 차량 이동조치를 하고, 운전자가 차량에 없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는 「도로교통법」 제1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라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교통범칙 행위적발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고 하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제출 요구 등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실정임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지난 ********************는 **경찰서와 해당지역 일대 합동단속을 시행하였으며, ******************************************************************************* 다만, **경찰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조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합동단속 결과처리에 대한 시정조치 등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그러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는 **********에게 해당지역의 불법주정차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행형 CCTV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상습적인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신속한 주차단속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에 노력하여 줄 것을******* 조치하였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장윤정 조사관(☎ 02-2133-31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장윤정 고충민원조사2팀장 석재영 위원장 전결 06/20 주용학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524 ( 2024. 6. 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45 /전송 02-768-8846 / jyunju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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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524 생산일자 2024-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윤정 (02-2133-3145) 관리번호 D00000510370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