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국민신문고)전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시점 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전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시점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적용"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은 주택가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으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2023.2.21부터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의 경우, 5천500만원까지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대통령령 제33254호). 한편 시행령 부칙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2조 후단)"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취득한 담보물권이 있다면 그 당시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2019년 5월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는 경우, 2018.9.18.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162호)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의 경우 3,700만원까지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주택의 가액(경낙금액), 우선순위의 채권,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 등에 따라 배당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ㅇ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 ③ "생략 ㅇ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54호, 시행 2023. 2. 21.]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2.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2. ~ 4.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3254호, 2023. 2.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ㅇ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62호, 시행 2018. 9. 18.]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3천700만원 2.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1억1천만원 2. ~ 4. "생략"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 02-2133-15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신동칠 전세피해지원팀장 김도일 주택정책과장 06/19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정소영 주무관 이은정 시행 주택정책과-11080 ( 2024. 6. 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dong700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국민신문고)전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시점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080 생산일자 2024-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510281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