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계약시 종이서류 제출 요구 최소화 재요청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812(2024.6.18.)호와 관련입니다. 2.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3절 2-나에서는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전자정부법」제37조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천재지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종이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 이에 지방계약시 종이서류 제출 요구 최소화를 재요청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시어 계약상대자 등에게 부담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3, 서사01-43, 서아리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서구1-25, 서울시투자기관, 서울시출연기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김진영 계약총괄팀장 이용훈 재무과장 06/19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29325 ( 2024. 6. 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02-768-8880 / jin0517@seoul.go.kr / 대시민공개
31205518
20240621041007
본청
재무과-29325
D0000051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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