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답변] 지하철 환승할인 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답변] 지하철 환승할인 제도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작년 10월부터 정식도입 중인 '15분 내 재승차 제도'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15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되는 구간은 서울시가 관할하는 노선인 1~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과 제도 참여의사를 밝힌 진접선으로, 역사 내 포스터·게이트 인근 배너·개찰구 부착 안내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분들께 적용구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적용구간에 따른 시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3년부터 코레일, 경기도, 인천시 등 다른 노선을 관할하는 기관들과 여러차례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서울시 관할구간 외의 구간에도 재승차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정에 대해 깊이 관심가져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적용구간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사무관 이혜린 도시철도총괄팀장 김성균 도시철도과장 06/19 안형준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8073 ( 2024. 6. 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44 /전송 02-2133-1076 / wiseseoul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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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답변] 지하철 환승할인 제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8073 생산일자 2024-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린 (02-2133-4344) 관리번호 D00000510320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