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제기하여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접수번호 : **************)을 조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에 따라 *** 이상을 평온 공연하게 건물을 사용해온 재산소유자에게 *****이 전혀 없음에도, **** 등에 따른 ***을 부과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고, 재량을 남용하는 행위이므로 *** 부과 취소 및 기 납부한 ***을 환불하여 줄 것을 요청"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먼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도로를 침범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그 동안 알고 있었음에도 실태조사 결과 건물 및 담장이 공유재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도로법 및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른 ***을 부과하여 불편을 겪으신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① ************** 공유재산 *********에 대하여 ****************** 제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하였거나 ****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을 한 기간에 대하여 ***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의 *****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에 확인한 결과, 2022년 총괄재산관리관의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로,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제1항 및 ********* 제1항에 따라 ******하여 *** 부과 사전통지하였으나,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도로 **에 *****이 없다는 귀하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였으며, 해당 건축물은 **** 허가대상이 아니고, ****이 이루어지지 않아 ********* 제3항에 따라 ***** 사실을 통보한 2023.4.25.부터 ***을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이 지속되면 ***이 계속 부과되며 **** 시 즉시 '**** 준공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 공유재산 *********에 대하여 ***************************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 또는 ***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에 확인한 결과, 2022년 총괄재산관리관의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로, 「지방재정법」제82조 제1항 및 ********* 제1항에 따라 ******하여 *** 부과 사전통지하였으나, 해당 ***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에 따른 ***을 ******하여 부과하였고, 대법원 판례(2000.1.14. 선고 99두9735 판결)에 따르면 *** 부과처분은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의 ****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법규의 규정형식으로 보아 처분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2023-1087, 2023.11.6.)는 대법원 판례 및 국·공유재산의 *****을 장기간 방치한 후에 ***을 부과하더라도 절차적 정의와 신뢰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거나 ***의 사용·수익권한이 인정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고 밝히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 ************* 주무관(☏ ************) 또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유상선 조사관(☏ 02-2133-31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담당사무관 유상선 고충민원조사2팀장 석재영 위원장 06/18 주용학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290 ( 2024. 6. 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sudomu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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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290 생산일자 2024-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상선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510209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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