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의 재건축시 일조 및 높이 적용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 **************************************************************************************************************************************************************** 3.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내용으로서 '건축물'이 아닌 '대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건축물 기준으로는「건축법시행령」 제86조에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이격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와 별도로 주변에 학교가 있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보호위원회에서 ************************************************************************************* 5. ***************************************************************************************************************** 6. 귀하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공경배 담당사무관(☎ 02-2133-71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사무관 공경배 재건축계획팀장 代공경배 공동주택지원과장 06/18 남정현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9838 ( 2024. 6. 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89 /전송 02-2133-0755 / minerva08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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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9838 생산일자 2024-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공경배 (02-2133-6289) 관리번호 D00000510177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