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처리(교량첨가 배관 관련) 1.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개요] - 등록채널: 『국민신문고』 - 신청일시: 2024. 6. 12. 11:05 / 처리기한: 2024. 6. 20. 23:59 - 질의내용: ***********************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이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가스배관 부식이 우려됨 [답변]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상세기준)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의 상세기준에 따라 하천 등을 횡단하여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량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당 주소지의 도시가스사업자인 서울도시가스에 민원사항을 설명하고 귀하께서 민원주신 교량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확인한 결과, 해당 배관은 보호관으로 보호된 도시가스 배관으로 비둘기 배설물 등은 도시가스 배관을 둘러싼 보호관 겉면에 묻어 있으며, 해당 배관의 가스누출 및 배관 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교량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에 대하여 비둘기 배설물 등에 의한 도시가스 배관 손상 및 가스누출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가스위험물안전팀(담당: 박성인, 노다빈, 연락처: 02-3706-153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노다빈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전봉순 예방과장 06/18 이동원 협조자 주무관 박성인 시행 예방과-13967 ( 2024. 6. 18.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3 /전송 02-3706-1519 / wolf2094@seoul.go.kr / 부분공개(6)
31195768
20240620062506
본청
예방과-13967
D000005101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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