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지자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에 대한 서울시의 업무 질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지자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에 대한 서울시의 업무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자치구의 고유 업무에 대해 서울시가 관여할 수 있는지, 또한 지자체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는 업무와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 표준안 권고의 업무의 관련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자치구 고유업무에 대해 우리시가 관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행안부, 서울시 지방자치제 정책 총괄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어, 우리 부서와 연관이 있는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 관련한 자치구와 서울시의 업무 권한 사항에 한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제4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치구에서 설치하는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체 선정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어 해당 업무에 대해 서울시가 관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시에서‘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표준안’을 정하여 자치구에 권고하는 이유는 25개구의 위탁체 선정 심의시 서울시의 정책환경 특성에 따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구립어린이집 위탁시‘서울시 표준안’반영 여부와 위탁체 심의·선정의 업무 권한은 자치구에 있어, 해당 자치구의 지역 여건에 따라 선정관리 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서영주 주무관(☎ 02-2133-510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서영주 영유아기반팀장 代서영주 영유아담당관 06/18 최경화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11245 ( 2024. 6. 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영유아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01 /전송 02-768-8832 / lunaseayj@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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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지자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에 대한 서울시의 업무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11245 생산일자 2024-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영주 (02-2133-5101) 관리번호 D0000051019794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국공립어린이집확충및예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