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8회] 검토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7908 결재일자 2024. 6.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김재웅 정현중 06/18 이동훈 협 조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8회] 검토보고 2024. 6.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8회] 검토보고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제출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8회]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이산2024-국회대로(건)-183호(2024.06.18.) 1 관련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ㅇ 위 치 : 양천구 신월IC ~ 화곡 지하차도 BOX 시점 ㅇ 사업규모 : 도로연장 1.22km, 왕복4차로 (지하차도 신설 995m) ㅇ 공사기간 : 2018. 8. 8. ~ 2024. 12. 31. ㅇ 도 급 비 : 111,609백만원 ㅇ 시공/사업관리 : 한신공영(주) 외 1개사 / (주)이산 외 3개사 3 검토내용 ㅇ 검토사유 - 조달청 공사계약 건에 대한『조달청의 물가변동 검토 대행업무』는 '21.7.1자로 폐지되어 자체검토를 통한 조정 처리 필요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여부 검토 - 직전조정일(기준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직전조정일을 기준으로 지수조정률 3% 이상 증가 구 분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물가변동 지수조정률 검토결과 직전조종일 조정기준일 기간요건 물가변동 (제8회) 2023.05.01 2024.01.01 **** *****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및 지수조정률 기준 만족 ㅇ 지수조정률(K) 산출 적용대가 검토 (단위 : 천원) 물가변동적용 대상금액 (A) 공정율에 의한 적용제외 금액 P/S 제외 (C) 기성수금 (D) 산출제외 금액 [E==MAX(B,D)+C] 물가변동 비대상 제외 (F)1) 물가변동 반영대가 [G=A-(E+F)] 예정공정 (a) 실행공정 (b) 조정율(K값)산출적용금액 [B=MAX(a,b)] *********** ******* ****** ****** ****** ********** ********** ********** ********* ********** ********** ********** ********** * 1) 실정산항목(보험료) 제외 반영 ㅇ 최종 지수조정률 산출 (단위 : 천원) 구 분 지수조정률(K) 산출적용대가(원) 금액가중치 (A) 지수조정률 (K) (A×K) 비 고 K0 (기존공종) 47,454,744 0.7924 4.58% 3.629192%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 절삭 ×100 K1 (신규공종) 12,430,620 0.2076 1.32% 0.274032% 합 계 59,885,364 1.0000 3.90% ※ ***************************************************************** ㅇ 물가변동 적용금액 검토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A. 도급공사비 111,609,000,000 B. 물가변동 적용제외금액 55,704,466,604 C. 물가변동 적용대가(A-B) 55,904,833,396 D. 물가변동 조정률 3.90% 지수조정률 산출 E. 등락금액(C×D) 2,180,288,000 천원 단위 미만 절사 F. 선금급 공제금액 - 선금급 없음 G.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E-F) 2,180,288,000 H. 도급공사비 변경 금액(A+G) 113,789,588,000 *************** 4 책임검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 ㅇ 관련법규에 의거 직전조정일(계약일)로부터 기간요건[90일 이상 경과(****)] 및 등락요건[지수조정율이 3%이상 상승(*****)]를 충족하여 금회 물가변동 반영 요청 건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5 보고자 검토의견 ㅇ 조달청의 지수조정률 산출 시스템을 활용한 조정률(K) 검증결과 기간요건 등 입력값에 따른 산출 지수조정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 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8회)을 승인통보하고 물가변동 조정금액은 추후 변경 계약시 반영코자 함. 붙임 1. 물가변동(8회)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1부. 2. 조정률 산출 검증결과 각 1부. 끝.
31193908
20240620041007
본청
방재시설부-7908
D00000510191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