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요청 사유서(2024년 비상소화장치함 교체)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903 결재일자 2024. 6. 18. 소방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결 재 박상민 박종구 차근철 협 조 계약건명 2024년 비상소화장치함 교체 소요 예산 *********************** 계약 업체 *********** 수의계약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수의계약 사유 1)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2) 시설비 신속집행을 위한 바른 계약체결 계약업체 퇴직공무원 고용 등 여부 확인 ○ 확인사항 - 수의계약 체결 대상 업체의 대표자, 근로자, 주주가 우리시 퇴직 공무원(퇴직일로 부터 2년 이내 발주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자)인 경우 수의계약 체결 불가 : ■확인 ○ 확인방법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및 행정포털 e-인사마당에서 확인 동일업체 계약조회 ○ 확인사항 - 실·국·본부·기관별 연 5회 이상 및 시 전체 연 10회 이상 동일 업체 수의계약 체결 불가 : ■ 확인 - 예외적으로 연간 실·국·본부·기관별 연 5회 이상 및 시 전체 10회 이상 계약할 경우 위 사유란에 명시하고 국장 확인 필 ○ 확인방법 :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계약정보 〉 조회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확인 ○ 확인사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 여부 : ■ 징구
31190989
20240620041007
본청
재난관리과-3903
D000005102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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