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기한 06.19 23시 59분] [국민신문고] 상습적으로 공용복도에 개인 쓰레기를 보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구 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6.19 23시 59분] [국민신문고] 상습적으로 공용복도에 개인 쓰레기를 보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용복도 적치물”에 관한 민원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민원내용) ********************* 상습적으로 공용복도에 개인 쓰레기를 보관하고 있음. 해당 복도는 비상구 바로 근처이자 유일한 통로로 화재 시 타인의 피해가 우려됨 답변) *****************************************************. ************************************************************************* ************************************************************************* 마지막으로 적치물 관련 예외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면적,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 - 계단참 구석에 휴지통 등을 설치하는 경우(피난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의 것) - 자판기 등 벽 등에 고정·설치되어 객관적으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쓰레기봉투, 배달된 음식물 그릇, 건조대, 유모차, 화분, 고정되지 않은 자전거(일렬로 고정한 것 포함)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중에서 쉽게 이동 가능하여 피난 시 장애가 되지 않거나 장애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경우 - 이사, 내부공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구, 집기 및 건축재를 쌓아 놓은 경우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사관 이진석 조사관 신관호 검사지도팀장 이완택 예방과장 06/17 이기주 협조자 시행 예방과-7863 ( 2024. 6. 17.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고척동) / http://fire.seoul.go.kr/guro 전화 02-6981-6340 /전송 02-2681-1406 / ldg4113@seoul.go.kr / 부분공개(6)
31188879
20240619043506
본청
예방과-7863
D0000051006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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