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불친절 등 관련 민원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불친절 등 관련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등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9호』 등에 의하여 택시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운수종사자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불편했던 정황은 이해할 수 있으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반행위 적발 및 행정처분을 위해서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행위와 관련된 명확한 증거자료(동영상, 녹음파일 등)가 있어야 합니다. 동영상(녹음파일) 등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 주소(taxi120@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고,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없이 택시운송조합을 통한 지도교육으로 종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택시(버스 등) 이용 시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불친절 등 교통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을 양지하시어 영수증과 동영상(녹음파일) 등을 구비하여 서울시 교통불편민원 접수기관인 120다산콜재단(☏ 02-120, 전화 및 문자 신고)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수운 교통민원조사팀장 代박성훈 교통지도과장 전결 06/17 代장광섭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3700 ( 2024. 6. 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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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불친절 등 관련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3700 생산일자 2024-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5100367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