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서울시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 개선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작년 10월 7일부터 정식도입 중인 '15분 내 재승차 제도'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15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되는 구간은 1~8호선 중 서울교통공사 관할 구간, 9호선, 진접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역사입니다. 1호선 적용구간은 (지하)서울역부터 (지하)청량리역까지이며, 귀하께서 재승차하신 1호선 영등포역은 15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되는 구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영등포역에서 재승차하실 경우 요금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현재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관할 구간은 적용시간이 5분으로 상이한 것이 아니라, 15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구간에 해당합니다. 영등포역 역무원께서 안내해주신 내용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15분 내 재승차 제도'가 아닌 '5분 재개표 제도'로 사료됩니다. 5분 재개표 제도는 최초 개표 후 5분 이내 동일 역에서 재개표하는 경우 기본운임 부과를 면제하는 제도로, 지하철을 '최초 승차'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반면, '15분 내 재승차 제도'는 최초 승차시 뿐 아니라, 시민 편의를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에도 하차 후 다시 탑승하는 경우에도 적용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예를 들어, 귀하께서 영등포역에서 1호선을 승차하시어 1호선 시청역에 하차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영등포역에서 신도림 방면 승강장으로 잘못 내려가신 경우 다시 게이트에 올라오셔서 하차 태그 후 반대편 승강장으로 내려가시는 것은 아직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 승차'에 해당하여 '5분 재개표 제도'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귀하께서 영등포역에서 1호선을 승차하신 후 서울역에서 화장실에 방문하기 위해 하차 후 재승차하는 것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이기 때문에 '15분 내 제승차 제도'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현재 15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되는 구간은 역사 내 포스터, 게이트 인근 안내물 등 지속적으로 시민분들께 적용구간을 홍보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재승차 제도 적용구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담당사무관 이혜린 도시철도총괄팀장 김성균 도시철도과장 06/17 안형준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7959 ( 2024. 6. 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44 /전송 02-2133-1076 / wiseseoul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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