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품용 자동차의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상품용 자동차의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알림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653(2024. 6. 13.)호,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2983(2024. 6. 7.)호와 관련입니다. 2.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일부 법원등기소에서 자동차매매업자 등 민원인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위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시 매수자 성명란에 '상품용' 등 문구를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혼선을 빚고 있으므로, 3. 「상업등기규칙」제40조 제1항 및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0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의 매수자 인적사항란에는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주소(본점 또는 사무소 소재지)만 기재가능하며, '상품용' 등 기타 문구 기재는 불가함을 안내해 달라는 법원행정처의 협조 요청이 있어 이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자동차등록규칙'에서 자동차 등록행정 처리 시 인감증명서를 구비서류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는 양도인의 자동차 양도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여 향후 법적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에 있는 것이며, '상품용' 자동차임은 이전등록신청서 또는 자동차양도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 이전등록 담당부서) 주무관 위재영 자동차관리팀장 박경철 택시정책과장 06/14 손형권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22328 ( 2024. 6. 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44 /전송 02-2133-1050 / wee010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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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용 자동차의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22328 생산일자 2024-06-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위재영 (02-2133-2344) 관리번호 D000005099574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등록관리 > 자동차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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