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반포한강공원 반포2,3주차장 이용요금 환불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61281112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한강공원 주차장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의거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주차 편의 제고 및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입차 후 10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 요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10분이 지난 시점부터는 주차 요금이 발생됨을 안내드리오니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이지훈 주무관(☎ 02-3780-086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지훈 공원시설과장 06/14 양돈욱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4675 ( 2024. 6. 14.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미래한강본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61 /전송 02-3780-0745 / leejihon@seoul.go.kr / 부분공개(6)
31169113
20240618043506
본청
공원시설과-4675
D000005099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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