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준칙 제30조 관련 질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준칙 제30조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준칙 제30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을 주재하는 경우에, 가. 해당 선출 업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는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불참하여도 진행이 가능한지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가 없는 등의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투표용지의 양식은 무엇인지 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로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으로 선출하여야 할 때, 추첨의 대상자는 과반수의 찬성을 받은 후보자만 해당하는지 그렇지 아니한 후보자도 해당하는지 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준칙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업무의 구체적 방법은 준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르거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공동주택 자체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준칙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투표용지의 양식 등 구체적 투표형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규정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다. 영 제12조제2항1·2호'라'목 및 제3호에서, 임원(회장, 감사 및 이사)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추첨의 방법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준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규정 등에따라 자체 정하여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라. 아울러 귀하의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등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구체적 사안에 대해 감독 관청의 판단을 원하시는 경우 관할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윤효한 아파트관리팀장 문상만 공동주택지원과장 06/13 남정현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9555 ( 2024. 6. 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hyo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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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준칙 제30조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9555 생산일자 2024-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효한 (02-2133-7293) 관리번호 D00000509869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