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면직 신청자 비위사실 조회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면직 신청자 비위사실 조회 요청 1. 근 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시행 2020.7.30.)[대통령령 제30882호] 제14호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등 확인)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법 제6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법 제69조의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 위 ‘근거’에 의거 우리사업소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중 의원면직 신청 공무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위사실을 조회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소 속 직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퇴직예정일 사직사유 ******* ***** ***** ***** *** ************** ********** **** *** ************** ********** **** 나. 조회사항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지 여부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지 여부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 또는 그 밖에 사건으로 조사 또는 수사(감사) 중인지 여부 4)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지 여부 등 붙임 : 사직서 및 퇴직자 보안서약서 각 1 부. 끝.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수신자 감사원장(지방행정감사1국 제1과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수사과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사건과장),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서 울 특 별 시 장(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과적단속팀장 윤미향 관리단속과장 이우승 북부도로사업소장 06/13 김만호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8112 ( 2024. 6. 13.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번동) / ush.seoul.go.kr 전화 02-944-5420 /전송 02-945-5071 / hjje112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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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 신청자 비위사실 조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8112 생산일자 2024-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미향 (02-944-5420) 관리번호 D000005098931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적차량단속 > 과적단속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