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ㆍ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입주권 거래의 경우도 토지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므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며,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항제8호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의무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2. 멸실된 건축물의 거래로 인해 이용의무가 발생했지만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토지의 이용을 이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박준성 주무관(☎ 02-2133-466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준성 토지정책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06/13 이계문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0625 ( 2024. 6.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8 /전송 02-2133-4910 / jspark8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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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0625 생산일자 2024-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성 (02-2133-4668) 관리번호 D00000509842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