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초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의 조항은 2018년 8월 10일 시행되었고, 같은 법 부칙에 의해 적용되는 대상물의 범위는 해당 조항 시행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배2차현대홈타운은 완공년도가 2001년도로 이 법에 적용받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전용 구역에 주차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국민신문고 소방차 전용구역 신고 버튼을 누를시 표출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첨부해 드립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아쉬우나 소방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신고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홍원기(☎02-6981-584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교 홍원기 대응총괄팀장 代심응수 재난관리과장 06/12 代심응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092 ( 2024. 6. 12.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6981-5843 /전송 02-2187-8231 / dnjsrl09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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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092 생산일자 2024-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원기 (02-6981-5843) 관리번호 D00000509741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