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주정차 위반 공유 PM 신고시스템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주정차 위반 공유 PM 신고시스템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유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신고를 해도 조치되지 않고 있으니 해결해달라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시는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세무서 ‘신고업종’이라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지자체가 공유 개인형이동장치(PM) 대여업체를 직접 관리·감독할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고 수준의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함으로서 보행불편 해소 및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주정차 위반 PM 신고시스템 및 견인제도의 운영 시간은 평일 07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지역에 따라 즉시견인 또는 일반견인(3시간 유예시간 부여 후 견인) 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주정차 위반 신고시 견인대행업체와 PM 대여업체 동시에 신고 알림 문자가 발송되며, 견인완료 또는 PM 대여업체 자체수거로 조치됩니다. 다만, 신고 후 장시간이 지났음에도 견인 또는 자체수거 미조치 건은 시민 누군가가 탑승하여 이동된 전동킥보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는 시스템 상 처리종료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스템 상 처리종료로 된 조치이후에도 미조치되었다면 귀하께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재신고를 해주신다면, 서울시 및 해당 자치구 담당자가 신속하게 해당 PM 대여업체가 자체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 유도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정지훈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지훈 개인형이동장치팀장 양규석 보행자전거과장 06/12 정여원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8285 ( 2024. 6. 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jjhcoh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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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주정차 위반 공유 PM 신고시스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8285 생산일자 2024-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지훈 (02-2133-2763) 관리번호 D000005097366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교통안전 > 개인형이동장치(PM)관리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