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수의계약 관련 해석사례 안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620(2024.6.11.)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수의계약과 관련한 질의가 다수 발생되고 있어 계약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아래 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 시굴조사 이외에 표본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가능 여부 < 답변요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하목에서는「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매장유산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상기 규정의 취지는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사유로 인정해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시굴조사 이외에 표본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붙임 :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3, 서사01-43, 서아리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서구1-25, 서울시투자기관, 서울시출연기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김진영 계약총괄팀장 이용훈 재무과장 06/12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28371 ( 2024. 6. 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02-768-8880 / jin0517@seoul.go.kr / 대시민공개
31147579
20240614040007
본청
재무과-28371
D000005097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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