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년 상반기 사망자 자료구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사항 통보 1. ***************************************** ****************************************** *****************************, 2. 각 자치구에서는 정비 대상자료와 사망자의 주민등록정보 및 제적등본을 확인한 후 재산세 과세자료를 2024. 6. 19.(수)까지 반드시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조건: *************************** ***************************** 나. 기준일자 : 2024. 5. 31. 다. 행정사항 : 취득세 미 신고분 (납기 미도래)은 신고 안내하고, 신고 누락분은 2024. 8월까지 수시분으로 부과 조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세무부서_재산세) 주무관 염숙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6/11 송영민 협조자 시행 세무과-10844 ( 2024. 6. 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83 /전송 02-2133-1034 / pabiola98@seoul.go.kr / 부분공개(5)
31143342
2024061306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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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10844
D000005096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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