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명동 택시 단속 관련 불편 민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명동 택시 단속 관련 불편 민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명동역 5,6번출구 인근에서 서울시 직원이 택시 정차를 못하게 단속하는 행위에 대한 불편제기로 판단됩니다. 해당 지역은 버스 정류소가 설치된 지역으로, ***************************************************************************************************************************************************************** 또한, 버스 정류소 인근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이며, 사업용차량(택시)이 버스정류소 주변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에 따른 정류소질서문란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정에 대해 가져주신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박병규 운수지도팀장 김무철 교통지도과장 06/11 최승대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2588 ( 2024. 6. 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25 /전송 02-2133-4905 / ee334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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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명동 택시 단속 관련 불편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2588 생산일자 2024-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병규 (02-2133-4625) 관리번호 D00000509607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