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현장확인 결과 및 답변 내용 보고[군____5]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광 진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현장확인 결과 및 답변 내용 보고[군____5] 1. 관련문서 가. 응답소 전자민원********00780(2024.06.03.)호 나. 예방과-6247(2024.06.10.)호「응답소 전자민원 현장확인 계획 보고(군____5)」 2. 응답소 민원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및 민원인에게 통보할 답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확인일자: ************************ 나. 대 상: *************************** 다. 민원내용: 【*************************************】 라. 확 인 자: *************** 마. 확인결과 【*******************************】 2층 비상구 입구 적치물(생활용품) 제거됨 바. 처리결과 통보방법: 문자(상황에따라 유선도 가능) 답변 사.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방예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전자민원********00780(2024.06.03.)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기하신 내용은【건물내 2층 비상구 입구 생활용품으로 인한 피난장애】로 판단됩니다. 상기 대상을 2024.06.10. 14:30경 방문하여 확인한 내용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피난에 이용되는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에 대하여 층별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며,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지침에 따라서 ① 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든 경우 ②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③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등에는 비상구 폐쇄행위 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법 여부는 장애물 등이 피난에 방해가 되는지를 복도 폭, 피난방향(경로), 장애물의 종류(무게, 부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아파트,(상가), 오피스텔 등 의 복도(계단)는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으로서, 복도(계단)에 자전거 등의 일상 생활 용품을 장기적으로 적치하는 것은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입주자 자치회의, 아파트(상가)자체 규약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논의하여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광진소방서 예방과 강원현(☏02-6981-668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민원접수내용 1부. 끝. 소방위 강원현 검사지도팀장 代서명원 예방과장 06/11 代김보경 협조자 소방교 박연주 시행 예방과-6305 ( 2024. 6. 11.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84 /전송 02-2187-8163 / yandi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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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현장확인 결과 및 답변 내용 보고[군____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305 생산일자 2024-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원현 (02-6981-6684) 관리번호 D00000509662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