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상 재해 신속처리를 위한 협조사항 (이첩)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중 랑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무상 재해 신속처리를 위한 협조사항 (이첩)알림 1. 市 안전지원과-12325(2024.6.7)호 「공무상 재해 신속처리를 위한 협조사항 안내」와 관련입니다. 2. 공무상 재해 신속처리를 위해 연금공단에서 아래사항을 요청한 바 전 직원은 공무상 재해 발생 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상 신청시 자료보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확인 철저 - FAQ 3쪽 참조(12.공무상요양 신청시 주요 실수사례) ② 과로로 인한 질병신청시 초과근무시간 및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이 준비 - FAQ 4쪽 참조(17.교대근무자, 비교대근무자 초과근무시간 계산방법 및 증빙자료) ③ 공상 신청시 직종·사고유형별 제출자료는 FAQ 7쪽 참조(23.공무상요양 제출자료) ④ 직접청구는 소속기관 담당자, 소방청 재해보상 담당자를 경유한 경우에 신청 - 순직 및 장해급여는 직접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기관을 경유하여 제출 ⑤ 추가상병은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로 주치의와 충분한 상의하여 기존 승인상병과 관련성 있는 상병만 신청(’23년 추가상병 승인율 35%) ⑥ 기관작성 경위조사서는 개정서식 사용(’24.3.25.개정) ⑦ 진료영수증은 공무상요양 신청시 제출 금지(승인 이후 제출해야 하는 자료임) ⑧ 우편제출시 영상물(CD)케이스 등 해당자료에 인적사항(성명,생년원일)을 기재하여 제출 ⑨ 공무상요양 신청전 유튜브 “안내 동영상” 필수 시청(차근차근 알아보는 재해보상포털 신청방법) ※ 전체 신청 건의 약 80%에서 자료보완 발생(자료보완에 건당 평균 2-3주 소요) 붙임 1. (공문)공무상 재해 신속처리 관련 협조 요청 1부. 2. 공무상요양 승인신청 자주 묻는 질문(FAQ) 1부. 3. 경위조사서 개정('24.3.25.) 서식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면목119안전센터장, 망우119안전센터장, 중화119안전센터장 소방위 정찬호 행정팀장 김동오 소방행정과장 06/11 신동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928 ( 2024. 6. 11.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915 /전송 02-6981-8922 / jchstyl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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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신속처리를 위한 협조사항 (이첩)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928 생산일자 2024-06-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찬호 (02-6981-8915) 관리번호 D000005096475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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