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연령에 따른 거주지 이전 제한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에 따라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2. 「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주민의 신고에 따라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3.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가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거주지의 이전에 대한 규정을 종합해 보았을 때, 연령에 따라 거주지 이전을 제한하는 법령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의해주신 40대 이상의 거주지 이전을 별도로 제한하여 거주지 이전 및 전입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행정국 자치행정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서예현 행정관리팀장 명상희 자치행정과장 06/10 송광남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8246 ( 2024. 6. 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7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39 /전송 02-2133-0776 / syh80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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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8246 생산일자 2024-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예현 (02-2133-5839) 관리번호 D00000509556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