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여의도 한강공원 2주차장 관리 부재로 인한 국민불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여의도 한강공원 2주차장 관리 부재로 인한 국민불편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605901094, 국민신문고번호: 1AA-2406********)에 대하여 먼저 한강공원 주차장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민원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강공원 주차장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의거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주차 편의 제고 및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입차 후 10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 요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10분이 지난 시점부터는 주차 요금이 발생됨을 안내드리오니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회차시간을 늘려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평소 자가용을 이용하는 공원이용 시민이 많은 한강공원 여의도2주차장 내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해당 주차장 운영업체에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주차장 내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여의도 2주차장 내 대형버스 전용 주차구역은 우리 본부에서 추진 중인 서울항 조성 사업 관련 이용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구역임을 안내드리며, 일반 승용차량의 수요가 많은 주차장임을 고려하여 향후 주차면 정비 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한강공원 주차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에 의거 주차장 운영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주심에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이지훈 주무관(☎ 02-3780-086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지훈 공원시설과장 06/10 代신승민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4479 ( 2024. 6. 10.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미래한강본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61 /전송 02-3780-0745 / leejihon@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답변] 여의도 한강공원 2주차장 관리 부재로 인한 국민불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한강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4479 생산일자 2024-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훈 (02-3780-0861) 관리번호 D000005095801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