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 포함) 취업제한 제도 안내 및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등 경력조회 확인?점검실시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직업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 포함) 취업제한 제도 안내 및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등 경력조회 확인?점검실시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2710(2024. 6. 5.)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 관련기관의 설치 신고·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제5항에 의거하여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등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자가 장애인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하는바 * 선고 :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함 3. 자치구에서는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 포함) 시설장 및 종사자, 근로장애인·비장애인 근로자(취업 관련자)에 대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확인·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확인·점검 결과는 붙임 3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및 일자는 보건복지부에서 향후 제출 요청 공문이 오면 재안내할 예정입니다. ※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5항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는 그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붙임 1.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관련 공지사항 안내 1부. 2. 장애인복지법 참고자료 1부. 3. 점검현황 및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팀장 김승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10 손인호 협조자 담당사무관 이재호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2588 ( 2024. 6. 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2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14 /전송 02-2133-0839 / eyefrog03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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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 포함) 취업제한 제도 안내 및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등 경력조회 확인?점검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2588 생산일자 2024-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9614) 관리번호 D000005094951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