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무연고사망자 안치료 지원 관련 안내 1.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으나, 자치구와 공영장례 협약이 되어 있지 않은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안치하고 있는 경우 안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시신 운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우선 해당 장례식장과 “공영장례 협약 체결”을 통해 안치료를 지원하시고, 협의가 안 될 시 장례비용 등(안치료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치료 자체지원 또는 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근거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제5항 -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현 장사문화팀장 이광구 어르신복지과장 06/10 김형태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4648 ( 2024. 6. 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32 /전송 02-768-8865 / ljh2013@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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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0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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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14648
D000005095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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