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완속충전구역") 내 충전 완료 후 미출차에 대한 제재 요청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7호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이하 "전기차")'는 완속충전구역에 14시간까지 계속 주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으로는 전기차가 완속충전구역에서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하고 있어도, 입차한 시각을 기준으로 14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충전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차량이 택시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 ***************************************************************************************************************************************************************************************************************************************************************************************************************************** 이렇게 제도가 개선, 시행되기 전까지는 행정청에서 귀하가 요청하신 제재를 하는 것이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리며, 불편하시더라도 해당 택시 운전자를 설득하여 충전 완료 후에 빠른 출차를 요청하시거나 당분간은 주변의 다른 충전시설을 이용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고민승 주무관(☎ 02-2133-37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고민승 그린카충전사업팀장 차재현 친환경차량과장 06/10 정삼모 협조자 시행 친환경차량과-6482 ( 2024. 6. 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동 12층 친환경차량과 그린카충전기획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07 /전송 02-2133-1021 / minseu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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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문서번호 친환경차량과-6482 생산일자 2024-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민승 (02-2133-3707) 관리번호 D00000509563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