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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아리수본부제어실 교대근무 기간제 계약연장계획

문서번호 총무과-8748 결재일자 2024. 6.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박성배 박은섭 06/07 안병희 협 조 인사팀장 서준식 2024년 서울아리수본부 제어실 교대근무 기간제 계약연장계획 2024. 6. 서울아리수본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서울아리수본부 제어실 교대근무 기간제 계약연장계획 경영관리부장 : 안병희 ☎3146-1101 총무과장 : 박은섭 ☎1110 담 당 : 박성배 ☎1124 제어실 교대근무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을 3개월 연장하여, 신규공무원의 업무습득을 촉진하고, 원활한 수돗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상수도사업본부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통지침 개정안」 「2024년 시 소속 기간제노동자 임금기준(가이드라인)」 2024년 서울아리수본부 교대근무 기간제 채용계획 Ⅱ 추 진 이 유 관리운영↔시설관리(기계,전기) 전환기 불균형으로 인력공백 발생 ㅇ 직종간 정원조정 진행 중이나, ’24.6월 기준 기계·전기시설 36명 결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현장업무 필요인력 증가 ㅇ 소규모 유인시설(취수장, 배수지) 등에 조별 최소인원 확보필요 Ⅲ 운 영 현 황 채용분야 : 제어실 교대근무(시설관리) 채용인원 : 40명 (제어실 교대근무 40) 채용기간 : 2024. 1. 1.(월) ~ 9. 30.(월) (9개월) ※ 24년 기간제 승인 시, 9개월 이하 채용승인 (노동정책담당관-12478, 2023.10.19) Ⅳ 연 장 계 획 연장분야 : 제어실 교대근무(시설관리) 연장기간 : 2024. 10. 1.(화) ~ 12. 31.(화) (3개월) 연장규모 : 총 40명 (’24년 채용인원 전원 연장) 부 서 별 ‘23년 채용인원 ‘24년 요청인원 최종 채용인원 요청인원 배정/감축 사유 (’23.12.31. 기준 퇴직자 반영 배정) 총 계 ** ** ** ******************************** 본 부 * * * ********** 수 도 사 업 소 소계 ** ** ** 중부 * * * ******** 서부 * * * ****************************************** 동부 * * * ************************************ 북부 * * * ******************************************** 강서 * * * ************************************ 남부 * * * ********************************************* 강남 * * * ********************************************* 강동 * * * ******** 정 수 센 터 소계 ** ** ** 광암 * * * ********************************************* 구의 * * * ********************************************* 뚝도 * * * ***************************************** 영등포 * * * ***************************************** 암사 * * * ************************************************** 강북 * * * ***************************************** 물연구원 * * * ********** 수도자재 * * * ********** 근무조건 *********************************** 보수조건 ****************************** ******************************************** Ⅴ 소 요 예 산 ************************************* ******** ************** *********************************************************************************************************************************************************************** ※ 추가 소요예산 산출내역 합 계 인건비 보험료 퇴직금 산 출 식 ******* ******* ****** ******* *************************************** *********************** *********************************** ㅇ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 상수도 행정서비스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Ⅵ 향 후 계 획 연장일정 ㅇ (~’24. 6월) 기간제 연장 승인 ( 市노동정책담당관 → 총무과 ) ㅇ (~’24. 7월) 기간제 연장 통보 ( 총무과 → 사업소 ) ㅇ (~’24. 12월) 교대근무 기간제 운영 ( 기간제 운영 각 사업소 ) Ⅵ 행 정 사 항 (재작성) 근로계약서 및 탄력적 근로합의서 작성 철저 ㅇ 불필요한 연장근로를 제한코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운영 예정 복무관리 ① 지문인식기 사용 및 출퇴근 관리 철저 ㅇ 사업소별 기간제 지문인식기 등록 (출퇴근 기록 확인·관리) ㅇ 무분별한 지각, 무단조퇴 시 엄중 경고 및 불이익 조치 (월차 차감) ※ 서울특별시 시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제27조의2(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① 결근일수·휴직과 지참, 조퇴, 외출시간 등은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휴직일수의 공제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 ② 제27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② 비위 누적 시 해고조치 적극 고려 ㅇ 비위 누적 시 (지각, 무단조퇴·외출, 근무 중 음주 등) 해고조치 적극고려 비위발생 ⇒ 비위 3회 이상 누적 ⇒ 해고예고 ⇒ 해고 경위서 수령 조치방안 협의 계약 해지 30일전 퇴직정산금 지급 14일 이내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제12조(노동계약의 종료 등) ' 제12조(노동계약의 종료 등)의 제2항 제2호 '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붙임1. (연장)근로계약서 붙임2. 탄력적근로시간제 합의서 및 대표자 선출 동의서 붙임3. 사직원, 해고통보서 붙임4. 퇴직금 정산계산기(기간제). 끝. 기간제 운영관련 검토사항 ① 퇴직금 관련 검토 ㅇ「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및 제11조 - 1년 이상 사용 시, 퇴직금 발생 - 연간 운영되는 제어실 특성상, 퇴직금 발생 불가피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1항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ㅇ 퇴직금 계산식 - 평균임금(C) = (3개월 임금 총액(A) + 미사용연차수당(B)*3개월/12개월) ÷ 3개월 - 퇴 직 금(D) = 평균임금(C) * 30일 * 총근무일수 ÷ 365일 - 교대근무 기간제 노동자의 퇴직금 산출예시 ? A = 9,300,000원 / B = 1,600,000원 / C = 105,435원 ? 퇴직금(D) = 105,435 * 30일 * 365일 ÷ 365일 = 3,163,050원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적용 관련 검토 ㅇ「기간제법」제4조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 「기간제법」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ㅇ 입사일 기준, 55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적용의 예외에 해당 ****************************************** - 채용인원이 55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초과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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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장)근로계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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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탄력적근로시간제 합의서 및 대표자 선출 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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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사직원 해고통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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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퇴직금 정산 계산기(기간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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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4년 서울아리수본부제어실 교대근무 기간제 계약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아리수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8748 생산일자 2024-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배 (02-3146-1124) 관리번호 D00000509429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