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에 관한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강 동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에 관한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국민신문고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으로 파악됩니다. 3.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과태료 규정은 ‘소방기본법’개정(법률 제1536호 2018.2.9.) 당시 부칙에 따라 2018년 8월 10일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나) 요청하신 ************* 경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에 적합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 또한, 강동소방서에서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관련 법령 교육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상황 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필요성과 평상시 관리·감독에 협조를 철저히 당부하겠습니다. 4.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안전에 소중한 관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동소방서 재난관리과(담당자 ****************)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소방교 윤예범 대응총괄팀장 김동욱 재난관리과장 06/05 정영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798 ( 2024. 6. 5.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재난관리과 4층 (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6981-7643 /전송 02-475-0119 / dbsdq01@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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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에 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798 생산일자 2024-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예범 (02-6981-7643) 관리번호 D00000509339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