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무요원 국외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지원 대상자 사전 조사(2분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무요원 국외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지원 대상자 사전 조사(2분기) 1. 서울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5795(2024. 6. 5.)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위 호에 근거하여 사회복무요원 중 국외 영주권 유지를 위한 항공료 지원 대상자를 사전 조사하오니, 본청 근무지 담당자께서는 지원대상 국외 영주권자(영주권 제도 없는 경우 5년 이상 장기체류권자 포함) 명단 및 출국 예정 시기 등을 조사 후 붙임1 서식에 입력 2024. 6.1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 가. 유의사항 1) 현재 유효한 국외 영주권자(조건부, 임시 영주권자 제외) 등 지원 가능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회신 2) 영주권 국가 외 최대 체류 가능 기간 및 영주권 유효기간 만료 전(붙임3) '영주권'의 유지(상실 방지) 및 갱신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복수국적자, 시민권자 및 영주권 기 상실자 제외) ※ 제3국 최대 체류 가능 기간 등 만료일 기준 60일 전에서 만료일까지 출국 예정자 지원 가능(체류 가능 기간이 6개월인 경우 만료일 30일 전 이후) ※ 영주권 만료(상실) 등과 관계없이 개인 일정으로 출국하는 사람은 지원 제외 <신청 절차 안내 요약> 1. 근무지 담당 - 해당 사회복무요원 유무 사전 조사 - 출국예정일 60일 전까지 관련 규정을 참조 후 국외 영주권자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및 방문 사유서 등 관련 서류 복무 기관 담당 부서(민방위담당관)에 제출 2. 복무 기관 담당: 서울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로 문의 후 별도 신청 붙임 1. (제출 서식) 국외 영주권자 등 출국대상 관리명부 1부. 2. 국외 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 1부. 3. 국가별 영주권 유효기간과 제3국 체류 가능 기간 1부. 4. 국외 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신청서 1부. 5. 거주국 방문 사유서 1부. 6. (병무청 공문) 사회복무요원 국외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지원대상자 사전 조사 1부. 끝. 민 방 위 담 당 관 수신자 정보공개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대기정책과장 주무관 정미경 군병무지원팀장 代권영순 민방위담당관 06/05 류대창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9408 ( 2024. 6. 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3층 민방위담당관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45 /전송 02-2133-4901 / ddagiya1968@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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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출 서식) 국외 영주권자 등 출국대상 관리명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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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국외 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병무청훈령)(제1776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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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국가별 영주권 유효기간과 제3국 체류 가능기간(제2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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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국외 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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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거주국 방문 사유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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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병무청 공문) 사회복무요원 국외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지원대상자 사전 조사(2분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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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복무요원 국외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지원 대상자 사전 조사(2분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9408 생산일자 2024-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미경 (02-2133-4545) 관리번호 D0000050931368
분류정보 안전 > 병력동원 > 병력동원관리 >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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