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시설입소 협약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제 16조 6항(장기요양급여의 신청)의 규정에 의거 의료급여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기타의료급여수급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한 경우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9조(보장기관) 및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보장기관 및 보장비용 부담기관의 명확화, 수급자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주민등록을 시설 소재지로 이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요양시설이 부족하여 타 시 ·도의 시 ·군 ·구 보장시설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 기초생활수급자는 보장시설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입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②기타의료급여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는 사전 우리 시 승인을 받고 타 시·군·구와 입소협약(mou) 체결 후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유경 요양보호팀장 정상옥 어르신복지과장 06/05 김형태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4408 ( 2024. 6. 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20 /전송 02-768-8865 / rosyu4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4408 생산일자 2024-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유경 (02-2133-7420) 관리번호 D0000050929487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