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시설입소 협약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제 16조 6항(장기요양급여의 신청)의 규정에 의거 의료급여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기타의료급여수급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한 경우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9조(보장기관) 및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보장기관 및 보장비용 부담기관의 명확화, 수급자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주민등록을 시설 소재지로 이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요양시설이 부족하여 타 시 ·도의 시 ·군 ·구 보장시설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 기초생활수급자는 보장시설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입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②기타의료급여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는 사전 우리 시 승인을 받고 타 시·군·구와 입소협약(mou) 체결 후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유경 요양보호팀장 정상옥 어르신복지과장 06/05 김형태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4408 ( 2024. 6. 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20 /전송 02-768-8865 / rosyu4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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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80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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